서울시,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12명 적발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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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상반기 전세사기(깡통전세)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 등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후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나중에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 1억8천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민사단은 이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보를 조회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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