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女대리기사 뒤통수 '퍽퍽'···경찰까지 때린 50대 "기억 안 나"

안유진 인턴기자 2023. 7. 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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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와 경찰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3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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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와 경찰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3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운전석을 발로 12차례 걷어차 운전 중인 경찰에게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혔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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