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 차례 걸쳐 지인들에 3억 넘게 가로챈 30대 '징역 3년'

주나연 2023. 7.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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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하다며 1천 번에 걸쳐 지인들에게 3억 원 넘게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면서 "일한 돈 85만 원을 며칠 뒤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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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사장 상대 범행
재판부 "인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자들 엄벌 탄원"

급전이 필요하다며 1천 번에 걸쳐 지인들에게 3억 원 넘게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금 갈취·사기 피해 /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면서 "일한 돈 85만 원을 며칠 뒤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천만 원 상당의 사채를 포함해 빚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비슷하게 거짓말을 계속하며 1년 5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 직장 동료들에게 1억 300만 원가량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더불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씨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1년 10개월 동안 총 642회에 걸쳐 2억 2천400여만 원을 받아낸 뒤 이를 갚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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