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리콜 3586건 역대 최대…탈취제 등 화학제품 약 55%↑

채명준 2023. 7.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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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결함 보상) 건수가 1년 전보다 3% 늘어나 3500여건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 증가 및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유로 작년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화학제품류 리콜 건수(1417건)가 전년보다 54.7%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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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결함 보상) 건수가 1년 전보다 3% 늘어나 3500여건을 기록했다. 세정제, 탈취제 등 공산품 리콜 건수가 30% 이상 늘며 리콜 건수 증가를 이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리콜실적’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전년(3470건) 대비 116건(3.3%) 늘면서 2년 연속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 증가 및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유로 작년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자진리콜이 2021년 1306건에서 2022년 857건으로 449건 줄었다. 반면 리콜권고는 486건에서 620건으로 늘고, 리콜명령도 1678건에서 2109건으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 건수는 전년(1719건)보다 34% 늘어난 2303건으로 전체 품목 중 최다 리콜을 기록했다. 특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화학제품류 리콜 건수(1417건)가 전년보다 54.7%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 증가,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강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약품은 2021년 807건에서 2022년 442건, 자동차는 333건에서 308건, 의료기기는 284건에서 269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 차단 실적을 보면 작년 한 해 1059건이 차단됐다. 대표적으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와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전기보온병, 포트, 밥솥 등에 대해 국내유통을 막았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24’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 감시를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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