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이초 교사 사망에 책임감 느껴…교권 보호 입법 속도"

차현아 기자 2023. 7.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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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전국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패키지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장은 민주당 차원에서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하는 한편, 이미 발의된 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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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해대책 관련 법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전국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패키지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저희가 경청해 본 결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 의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민원을 두고 대면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도입, 상담교사 배치 확대,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에 방문 시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김 의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돼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적절히 법이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기는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김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더 빨리 처리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더 빨리 진행시키겠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도 함께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태규 의원 안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느냐를 두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 간)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교권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민주당 차원에서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하는 한편, 이미 발의된 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저희 당에서 (발의한)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호법, 하천법, 도시침수 방지법, 건축법 등이 있다"며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재난 위기매뉴얼에 기후위기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 △수해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 △CC(폐쇄회로)TV 등 공공 정보를 재난 예방에 활용할 것 △지방자치단체 등이 별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수재민 등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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