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물 관련 “엑스레이검사서 내용물 없으면 반송”

이호준 기자 2023. 7.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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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세관이 통관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에서 신고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 지난 21일부터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해외 배송 택배)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자·발송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한 국제 우편물·특송화물은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내용물이 없는 ‘스캠 화물’로 확인되면 반송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발송한 국제우편물·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개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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