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시간에 코 곤다는 이유로…직장 동료 무참히 살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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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골면서 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42분께 광주 광신구에 위치한 한 물류센터에서 물류 분류 작업을 하던 피해자 B씨(46)의 온몸을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휴식 시간에 휴게실에서 잠을 잤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일하던 터라 휴식 시간은 B씨가 쪽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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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골면서 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40대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42분께 광주 광신구에 위치한 한 물류센터에서 물류 분류 작업을 하던 피해자 B씨(46)의 온몸을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휴게실에서 쉬던 동료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휴게실에서 시끄럽게 코를 골면서 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잠을 자던 B씨를 깨워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함께 1년가량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업무를 맡은 구역이 달라 친분은 없었다.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였으며, 중간에는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휴식 시간에 휴게실에서 잠을 잤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일하던 터라 휴식 시간은 B씨가 쪽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을 가중요소로 적용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극히 잔혹하고 흉포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공격으로 타인의 생명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아들, 남편, 아버지를 잃은 것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상실감, 공포심, 심리적 혼란감, 우울감, 분노감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신적 후유증이 향후 어느 정도로 지속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은 과거의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다시는 누릴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형사공탁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응보가 불가피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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