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청소년 ‘발 보조기’ 건보 적용…최대 90%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일부터 18세 이하 장애 아동이 보행장애 개선 등을 위해 '발 보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추가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발 보조기는 장애로 인해 발이 변형된 경우 보행을 돕는 역할을 하며, 발에 맞게 제작해 일반 신발에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18세 이하 장애 아동이 보행장애 개선 등을 위해 '발 보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추가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발 보조기는 장애로 인해 발이 변형된 경우 보행을 돕는 역할을 하며, 발에 맞게 제작해 일반 신발에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발 자체가 교정 역할을 하는 '교정용 신발'의 경우 디자인이 투박한 데다 낙인 효과가 있어서 아동·청소년들이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장애가 악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춘 뒤 의사의 검수를 받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양쪽 20만 원)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추가 급여 적용도 가능합니다.
또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해서 급여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저질 수면’ 카페인 탓?…나트륨 과다섭취도 영향 [주말엔]
- [창+]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역습…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구원할까
- 조국 부부 “불찰과 잘못 자성 중…‘입시비리’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
- ‘반란 참여’ 바그너용병 초급 지휘관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다”
- ① 쌈짓돈 된 업무추진비…63%가 밥값 [강원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 ‘중국 특수’ 사라진 한국 수출 ‘3대 악재’ [주말엔]
- 숨진 교사를 생각하며 곱씹는다. 영화 속 그 외침을 [씨네마진국]
- 서울 은평서 버스와 트럭 부딪혀…2명 부상 [현장영상]
- 포천서 깊이 2m 싱크홀 발생…차량 통제 등 안전 조치
- 서이초 교사 추모 분향소 28일까지 연장 운영…학교 분향소는 오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