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태연히 쉬던 신림 흉기난동범, 사이코패스 가능성은

강소영 2023. 7. 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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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케 하고 3명을 부상 입힌 조모(33)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게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조 씨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나서며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에 "사는 게 힘들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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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케 하고 3명을 부상 입힌 조모(33)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게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일명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 씨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나서며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에 “사는 게 힘들어서”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유족에) 너무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 중 1명은 퇴원한 상태며 나머지 2명은 치료 중이다.

일명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
그는 범행 직후 초조한 모습 없이 길거리에서 쉬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범행 동기를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장소로 신림역을 택한 이유로는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 씨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기 사이코패스에 대한 의견과 함께 그가 젊은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잡은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을 지낸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에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중에서도 ‘시기’ 유형에 해당한다”며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범인의 동기와 감정은 질투, 시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의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도 “반사회적 동기에 기인해서 본인의 폭력적 성향을 발현하는 사이코패스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30대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3일 서울 관악구 범행 현장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그러면서 조 씨가 폭행 등 전과 3범을 지내고 법원 소년부로 14차례나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관계 당국에서 관리·감독 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됐다는 건 소년범 처벌이 시작되는 12세부터 18세까지 어림잡아 1년에 2번씩 기소됐다는 건데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분노가 쌓이고 사소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길 반복하면서 내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피해의식이 발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한 사람도 관리하지 않고 위험 신호도 포착하지 못하면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유사한 다른 범죄와 다른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조 씨의 범행에선 흉기를 (마구) 휘둘러 단순히 누군가를 상처입히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죽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젊은 남성에게만 공격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볼 수도 있으므로 내재한 강력한 동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람을 죽여 놓고 그냥 앉아서 쉬다가 잡혔는데 보통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판사판이라는 심정도 있고 ‘처벌받아 봤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것“이라며 조 씨가 교정시설에 대해 크게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분석했다.

한편 조 씨의 구속 여부는 23일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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