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집에 불 질러…70대 母 전신화상 입고 사망, 징역 8년

김미루 기자 2023. 7.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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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을 지르고 모친에게 전신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부산 금정구 모친의 집에서 휘발유 20ℓ가 들어있는 말통을 걷어차 거실 바닥에 쏟아지게 한 후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 B씨에게 화상을 입혀 패혈성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와 휘발유가 들어있는 말통 입구를 열어둔 채 모친에게 '나중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모친의 몸에까지 불을 번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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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집에 불을 지르고 모친에게 전신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주택 계약 건과 관련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부산 금정구 모친의 집에서 휘발유 20ℓ가 들어있는 말통을 걷어차 거실 바닥에 쏟아지게 한 후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 B씨에게 화상을 입혀 패혈성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모친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모친은 이 주택을 재개발 조합에 판매했다. 이후 조합에서 받은 계약금으로 새집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조합으로부터 매도 계약에 따른 잔금을 받지 못하자 새집 계약에 필요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때 아들 A씨는 새집에 쓴 계약금을 포기하고 조합에서 잔금을 받은 뒤에 그 돈으로 새집을 매수할 것을 권유했으나 모친은 끝내 거절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모친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 이때 가족에게 "끝장낼 거다"라며 살인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와 휘발유가 들어있는 말통 입구를 열어둔 채 모친에게 '나중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모친은 이를 거절했다.

그 순간 그는 "제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라고 화내며 말통을 걷어 찼다. 이어 주방에 있던 라이터로 집에 불을 붙였다. 심지어 모친의 몸에까지 불을 번지게 했다. 모친은 3주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모친에게도 불이 옮겨붙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단순 건조물방화치사 사건을 넘어 '존속살인'에 준하는 엄중한 범행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불이 붙을 것을 예상한 채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아들이 벌인 일이라 원망조차 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그럼에도 A씨는 여전히 범행을 축소하고 있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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