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이씨티 대표 재판 신속 진행… 망상1지구 시행자 지정 취소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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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의 현 시행자인 동해이씨티 남헌기 전 대표의 전세사기 혐의 재판에 이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사업권 지정 취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남씨가 지난 2017년 6월 상진종합건설과 계열사 3곳의 매출합계가 2200억원 이라는 등 자산·자본금·직워 수 등 허위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동자청에 제출, 남씨의 실유인 동해이씨티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게 해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9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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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의 현 시행자인 동해이씨티 남헌기 전 대표의 전세사기 혐의 재판에 이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사업권 지정 취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은 지난 20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부정선정’ 혐의로 기소된 남헌기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남씨가 지난 2017년 6월 상진종합건설과 계열사 3곳의 매출합계가 2200억원 이라는 등 자산·자본금·직워 수 등 허위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동자청에 제출, 남씨의 실유인 동해이씨티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게 해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9일 재판에 넘겼다.
남씨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허위기재 서류는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일 뿐이지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법률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제출한 참고인 진술조서와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다음 5차 재판을 9월 5일에 열어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 관여한 동자청 전 직원 등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2~3명의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신문하기로 했다.
이어 1~2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면 올해안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법은 1항 1호 ‘지정요건’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벌칙조항’에는 개발사업자로 지정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 등을 동원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을 참관한 동자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2024년까지 기반시설 개발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유죄 판결 또는 경매 등으로 부지 소유권이 상실되면 경자법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남씨의 1심 재판과 부지 경매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도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강원도와 동자청은 남씨가 대표로 있던 동해이씨티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해 지난 14일 청문 절차를 거친데 이어 추가 소명자료를 받아 청문주재관이 취소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말 최종 취소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자청은 이어 8월부터 대체사업자 지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올연말쯤 건실한 기업을 최종 선정,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망상1지구 전체 부지(343만6125㎡) 가운데 53%인 동해이씨티 소유 부지 231필지(187만3314㎡)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경매가 24일 진행된다. 이번 경매 부지는 남헌기씨가 경자사업의 시행권을 따내기 위해 동해이씨티를 설립한 후 지난 2017년 경매를 통해 144억여원에 확보한 토지이다.
이번 경매에서는 226필지 186만3000여㎡가 감정가 530여억원에 일괄로 나온데 이어, 농지 5필지 1만여㎡가 분할돼 경매가 진행되고, 1회 유찰시 마다 30%씩 하락한 금액으로 재입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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