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내년까지 완화...부과 기준면적 5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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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합니다.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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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도 990㎡에서 1,500㎡로 51.5% 상향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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