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가구 1명에 통신료 1만 2,5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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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 주민에게 통신료 감명 등의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역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 · 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 케이블TV ,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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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 주민에게 통신료 감명 등의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역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 · 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 케이블TV ,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의 경우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 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입니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는 IPTV 3사인 KT, SKB, LGU+를 비롯해,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업체인 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올 연 말까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 www.crms.go.kr)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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