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범 영장심사 출석…"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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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가 23일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범행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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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가 23일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범행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씨는 눈을 감은 채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하고 호송차에 탔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께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피해자도 고비를 넘겼다.
조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반복적으로 유포·게시·전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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