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대상 이동전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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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충청북도 청주시와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구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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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충청북도 청주시와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 △방송 △전파분야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구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또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대상 유료방송사는 IPTV 3사(KT, SKB, LGU+),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6개사(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등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시‧군‧구 등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과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전액 감면한다.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으로 감면 예상 금액은 1억 3570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 초 발송하고,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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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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