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 휴대폰으로 퍽퍽...50대男 집행유예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7.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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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의 머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이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운전석을 발로 12차례 걷어차 운전 중인 경찰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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