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코인 정국으로···김남국 제명안 표결은 8월 예상
한 때 수 십 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여러 차례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제명안 국회 표결이 이르면 8월에 있을 전망이다. 또 이번주 일부 의원들의 코인 보유 내역이 공개될 것인 가운데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도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조만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문서화해 보고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권고키로 결정·발표했다.
윤리특위는 보고를 받은 뒤 빠른 시일 내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예고됐다. 윤리특위가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로 회부, 이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윤리특위 징계안은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른다. 국회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징계안이 확정된다.
7월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인 27일에서야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인데다 이후 소위원회,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는 만큼 징계안 국회 최종 표결은 빨라야 8월 초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면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와 별개로 자문위는 이번 주중 국회의원들의 코인 보유 신고 내용을 해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변동내역 유무 등을 공개하는데 (신고한 국회의원의) 동의를 물어서 동의한 분의 경우에 변동내역까지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전원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30일을 마감기한으로 자문위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제출했다.
299명의 의원 중 총 11명의 의원들이 코인 보유 내역을 신고했으며 자문위는 각 의원들의 보유 현황과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했다.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무소속) 외에도 10명의 의원이 21대 국회 중 코인 투자를 했었던 적이 있음을 신고한 셈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이 신고했다. 이밖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공부를 목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등 코인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다"며 "투자를 해 봐야 (국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단 생각으로 실제 어떻게 등락이 형성되는지 보기 위해 지난해 1월 총 100만원을 5개 종목에 나눠 투자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김남국 의원의 투자 논란으로) 매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보유 코인을)처분했다. 첫 매수와 최종 매도 사이에 일체의 거래가 없었으며 85%의 손실로 정리됐다"며 "소액이라곤 하나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도 비슷한 목적으로 코인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액이 수 천 만원, 총 거래금액이 십 수 억원에 달하는 의원들도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장관이 3000만원 안팎 규모를 코인에 투자했고 김홍걸 의원도 1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의원도 수 천 만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투자금액이 크고 거래 횟수가 빈번하다면 총 거래금액 규모가 십 수억원을 넘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금 10만원을 10번 거래하면 거래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식이다.
유 자문위원장이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명의 의원 중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별도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해 해당 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들의 코인 신고 과정에서 제도상 여러 허점들이 발견된 가운데 성실하게 신고한 의원들만 되려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전원이 2020년 5월30일~2023년 5월31일까지의 코인 소유 및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했다. 다만 자문위가 이를 실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나 법적 근거가 없단 점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애초에 본인의 거래내역만 제출토록 해 가족들의 보유내역은 알 수 없는데다 코인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현재로선 이를 검증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즉 신고는 의원들 개개인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의 재산 등록, 심사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는 올해 말~내년 초를 목표로 가상자산까지 등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중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나,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며 "실제로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임위원회 등 국회 회의 중 수 차례 매매를 했었는지와는 분리해서 들여다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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