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너겟 떨어뜨려 2도 화상"···8살 美소녀, 맥도날드서 10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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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맥너겟(치킨너겟)을 다리에 떨어뜨려 2도 화상을 입은 8세 소녀가 80만달러(약 10억 218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의 한 부모는 4년 전 맥너겟 때문에 딸이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19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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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맥너겟(치킨너겟)을 다리에 떨어뜨려 2도 화상을 입은 8세 소녀가 80만달러(약 10억 218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의 한 부모는 4년 전 맥너겟 때문에 딸이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19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 대배심은 심의 끝에 맥도날드 측이 원고인 필라나 홈즈에게 80만달러(약 1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지난 4년간과 향후 미래에 겪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맥너겟 화상 사건은 지난 2019년 당시 4살이던 올리비아 카라발로의 부모가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맥너겟 6조각이 든 어린이용 세트 메뉴(해피밀)를 음식을 주문한 뒤 올리비아에게 건네면서 발생했다.
해피밀 상자에 들어있던 맥너겟이 올리비아의 다리 위로 쏟아졌다. 이 중 한조각은 딸의 허벅지와 안전벨트 사이 틈으로 들어가 엄마인 홈즈가 차를 세우기까지 약 2분 동안 그대로 끼어있었다.
홈즈 부부 측은 “뜨거운 맥너겟 때문에 아이가 2도 화상을 입었고, 맥도날드 측으로부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지나치게 뜨거울 수 있다는 주의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측은 살모넬라균 감염을 막기 위해 맥너겟을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는 식품안전규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드라이브스루를 벗어나서 발생한 일에 대해선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체는 “올리비아의 화상이 3주 만에 치유됐고 그때 소녀의 고통이 끝났다”며 15만 6000달러(약 1억 9930만 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배심원들은 맥도날드와 프랜차이즈 운영사인 업처치푸드가 올리비아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전날 2시간 심의 끝에 맥도날드와 운영사 업처치푸드가 각각 40만달러씩 총 8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으라는 결론을 냈다. 지난 4년과 향후 미래에 겪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홈즈 측은 이같은 판결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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