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범행 영상’ SNS 통해 무차별 확산…시민들 불안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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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사건 당시 범행과 검거 모습이 담긴 인근 가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1분 이내 짧은 영상 쇼츠(shorts) 형식으로 이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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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이내 짧은 영상 ‘쇼츠’ 형식으로 노출
경찰 “심각한 2차 피해 우려, 형사 처벌”
흉기난동범 “너무 힘들어서 범행…반성”
23일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사건 당시 범행과 검거 모습이 담긴 인근 가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1분 이내 짧은 영상 쇼츠(shorts) 형식으로 이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영상을 접한 이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유튜브 쇼츠를 둘러보다 우연히 해당 영상을 클릭했다는 한준호(30)씨는 23일 “뭔지도 모르고 봤는데 처음에는 현실감이 없었지만 점점 충격이 커지더라”면서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영상들은 공유되지 않도록 플랫폼 차원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규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상이 확산하는 현상 자체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직장 동료가 영상 링크를 공유해줘서 봤다는 이모(27)씨는 “업무 관련된 건가 해서 클릭했다”며 모자이크도 안 된 적나라한 영상에 동료에게 한 마디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묻지마 범죄’라는 점에서 특정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공유된 건지부터가 의문이다. 영상을 어디서 보면 되냐고 묻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간다”며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유튜브 차원에서는 확신을 막을 별다른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영상에 ‘일부 사용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띄우고 있지만, 쇼츠 형식으로 모자이크 처리돼 있지 않은 영상이 개인 유튜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살인사건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어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행위는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범행 영상이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영상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사건 및 사고 영상에 노출됐을 때의 ‘누적 효과’를 우려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당장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영상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정신적으로 입는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며 “폭력에 둔감화되는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조모(33)씨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눈을 감은 채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호송차에 탔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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