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만들어 보이스피싱범에 넘긴 20대 실형

나경렬 2023. 7. 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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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서류로 다수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긴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춰볼 때 해당 계좌가 불법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위조 서류로 은행 4곳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보이스피싱 #통장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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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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