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만 불러도 아동학대", "정신과 치료 3년"... 날개 없이 추락하는 교권
교권침해 절정 달해... 교사들, "대응 수단 없다"
존엄성 잃은 교사들, 교단 떠나
"선생님은 모텔 가봤냐", "정신병자다"
근본적 제도 개선 절실
[파이낸셜뉴스]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30대 교사 이모씨는 지난해 자폐 스펙트럼을 겪는 아이의 담임 교사를 맡으며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이가 반 친구와 다퉈 다른 학부모에게 "이 아이는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부모는 "돈 받고 다른 아이 편드는 것이냐"며 막말을 쏟아냈다. 이씨는 "요즘 아이 이름만 불러도 '아동학대'라며 학교에 찾아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때문에 교권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토로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다. 교사의 사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료 교사들을 중심으로 고인이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교권이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3035건이다. 코로나19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1197건을 기록했고, 지난 2021년 2269건으로 다시 늘어나 지난해 절정에 달했다.
본지가 만난 교사들은 이 같은 교육 현실에 대해 "더 이상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겪은 교권침해 사례는 교사에 대한 기만과 폭력, 성희롱,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다양했다.
문제는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조차 없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 정당한 지도를 해도 지난 201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로 신고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30대 교사 김모씨는 몇 년 전 담임을 맡았던 초등 6학년생들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당했다. 욕설도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던 김씨가 아이들을 불러 경위를 묻자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선생님이면 좀 받아주지 그랬냐"며 신고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제 아이들을 지도만 해도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제도가 있지만 실제적 효과는 없다. 전북 지역의 2년 차 중학교 교사 조모씨(28)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봤자 힐링캠프나 개인 상담 비용 지원 같은 피상적인 대처가 이뤄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교사들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서이초에서 삶을 마감한 A교사에 대한 동료 교사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추모제에는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과 시민 2300여명이 조문에 참여했고 1500개가 넘는 근조화환이 학교 담장을 둘러쌌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는 4000여명의 교사들이 추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권침해를 버티지 못해 교단을 떠나는 젊은 교사들도 늘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5년 차 미만 퇴직 교사는 589명으로 전년 303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7년 차 교사 조모씨(31)도 다음해 2월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정신과 치료를 3년 이상 다니다가 결국 내 삶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몇 해 전 초등 4학년 담임을 맡을 당시 "남자친구와 모텔을 다니느냐"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받기도 했고, 설명을 극적으로 했다고 "정신병자 같다"라는 막말을 들었다.
조씨는 "환경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며 학부모가 교육청 민원을 넣은 적도 있었다"며 "또래 교사들은 이런 일들이 쌓여 퇴직을 고민하고, 실제로 매년 우리 학교에서도 1명씩은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녀 권리'만 챙기도록 설계된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지도도 아동학대로 치부돼 각종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교사 출신인 나현경 변호사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그는 "몰상식한 일부 학부모가 문제로 지적되나 이를 방관하는 제도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금도 학교 곳곳에서 학부모의 민원을 우려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만류하는 관리자와 이들을 두둔하고 방조하는 교육청의 행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명확한 훈육 지침을 규정해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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