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이찬선 기자 2023. 7. 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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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수수료 감면 대상은 호우피해를 입은 4개시군 특별재난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가 최대 100% 감면된다.

임택빈 도 토지과리과장은 "지난 4월 충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에 건의해 관철된 바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을 금번 호우 피해 지역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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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공주·청양·부여 4곳 2년간 최대 100%…경계 측량은 50%
호우피해를 입은 공주시의 한 시설하우스 모습.(공주시 제공)/뉴스1

(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논산·공주·청양·부여 4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수료 감면 대상은 호우피해를 입은 4개시군 특별재난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가 최대 100% 감면된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집중호우 피해 사항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과리과장은 “지난 4월 충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에 건의해 관철된 바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을 금번 호우 피해 지역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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