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채택 되면 상금 100만원... 환경부, 내달 23일까지 공모

정석준 2023. 7. 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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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민의 제안을 환경정책에 반영한다.

환경부는 23일 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을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민원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으로 나눠 제안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모아 환경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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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민의 제안을 환경정책에 반영한다. 채택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상금을 수여한다.

환경부는 23일 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을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민원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으로 나눠 제안을 받는다. 민원제도 개선은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이 동일·유사함에도 2개 이상의 민원사무로 세분화된 경우,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게 하거나 같은 서류를 복수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정보외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등이다.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은 공무원이 갑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방안 등이다. 불합리한 환경규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개선 방안 등을 공모한다.

공모 참여 희망자는 국민신문고 또는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대상 제외 기준은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관련 제안 △기채택·시행중인 사항 △단순 주의환기·진정·건의·비판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 홍보 등이다.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는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말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수상자 개인에게 별도로 연락될 예정이다.

시상은 법인·단체를 포함한 국민과 공무원으로 나눠 각각 특별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우량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이 수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모아 환경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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