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발견 시 15일 포상 휴가”… 해병대, 실적 위해 무리했나

송은아 2023. 7. 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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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과 중대원들에 대해 해병대측이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세우며 무리한 수색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피해지역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14박 15일의 포상 휴일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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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故 채수근 상병 순직
동원 해병 의욕 돋우기 위해 포상 휴가 제시 의혹
포병대대의 무리한 수색에 다른 기관서 우려도
해병 1사단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과 중대원들에 대해 해병대측이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세우며 무리한 수색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피해지역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14박 15일의 포상 휴일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포상 휴일은 병사들의 의욕을 돋우는 큰 동기가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수색을 담당한 부대의 관계자는 “사실상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찰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병사는 없었다”며 “그냥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서 깊은 곳 안 가면서 수색하는 거였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호명면 보문교에서 해병대원 1명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자 호명면 고평교에서 해병대원들이 사라진 전우를 찾고 있다. 뉴시스
구조나 수색 전문가가 아닌 포병대대가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색에 동참한 여러 기관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성명에서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면서 “다만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 보조 업무가 아니라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색 당국의 한 관계자도 “스스로 인지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경찰이나 소방관과 달리 군인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순발력 있게 행동하기 어려워서 수중 수색에 깊게 관여하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 측은 “(해병대측에) 도보로 물 밖에서 수색하라고 했다”며 “도보 수색 구역을 협의했을 뿐,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고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측이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고자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수색 구역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해병대 1사단 측은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주저앉아 있다.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뉴시스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하천을 수색하다 떠내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일 채 상병과 중대원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보문교 내성천에 입수했다. 수색 작전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됐다. 이들은 삽과 장화에만 의지한 채 9명이 한조로 ‘3×3’ 바둑판 모양으로 대열을 맞춰 강바닥에서 실종자를 찾았다. 오전 9시 3분 1열에 있던 병장과 채 상병, 다른 일병이 물 속에 빠지며 사고가 일어났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이들은 배영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으나 채 상병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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