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분쟁 예방하려면 사용자의 노동법 기초지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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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법 기초지식과 법 준수 의지가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노동위에서 일하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의 89.1%는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용자가 노동법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용자의 지식이 중요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노동법을 잘 아는 주체는 '근로자'라는 평가(54.3%)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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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은 명확한 업무지시, 60대는 성과보상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법 기초지식과 법 준수 의지가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노동위에서 일하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의 89.1%는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용자가 노동법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7월 기준 접수된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이 872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270건) 대비 19.9% 급증했다. 중노위는 직장분쟁의 심각성 및 조기 예방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노동위에서 소속된 공익위원과 조사관 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용자의 지식이 중요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노동법을 잘 아는 주체는 ‘근로자’라는 평가(54.3%)가 높았다. 중노위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용자는 노동법 기초지식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직원 간 상호 존중’이 27.9%로 가장 많았고, ‘성실한 근로 제공’(24.6%),‘ 직장 내 규칙 준수’(16.9%), ‘역지사지 태도’(13.4%)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자 노력 사항으로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27.6%)에 이어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16.9%),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14.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젊은 연령층(20~39세)은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21.2%)’, ‘인격 모독적인 언행 않기(21.2%)’를 강조했다. 워라밸 중시 및 수평적 직장문화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분석됐다. 또 60세 이상은 근로자 역할에 ‘직장 내 규칙 준수’(21.0%), 사용자에 대해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17.6%)을 주문해 대조를 보였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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