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원점에서 새 출발 결정…자성하고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7. 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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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식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하였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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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7.17/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식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하였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 “그리고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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