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최종안 도출…업계 의견수렴 후 입법 절차

양승민 2023. 7. 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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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최종안을 내놨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최종안을 가지고 조만간 반도체협회, 기업과 비공식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토론회도 거쳐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근 이슈가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탈취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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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최종안을 내놨다.

반도체업계 반발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허청은 반도체협회 등 업계를 중심으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최종안을 전달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특허소송 당사자 양측이 증거와 각종 자료를 공개해 침해 사실과 손해 관련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이 시행하고 있다.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는 전문가조사와 고의적 증거 훼손에 대한 제재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 업계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 제도가 유리할 수 있고, 소송이 남발해 국내 기업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문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최종 방어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업계 의견과 국회 개선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상당한 권리침해가 발생해야하는 등 전문가 사실조사 발동 요건이 강화됐다. 또 방어권 강화 차원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전 사전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조사를 진행할 전문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변경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 사실조사 거부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거부권까지 포함시키면 제도도입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최종안을 가지고 조만간 반도체협회, 기업과 비공식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토론회도 거쳐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근 이슈가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탈취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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