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광고 집중 수사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광고 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올해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직거래사이트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광고 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올해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직거래사이트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다.
특히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신축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전세매물 안내', '전세대출 이자지원', '분양 OK, 전세 OK' 등 임대차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한다.
또한,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개발'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신축 빌라의 부동산 매매, 중개 등 의뢰를 받고 계약에 관한 설명이나 거래대금 조율 등 실질적인 중개를 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 등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조회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전세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동산 불법 광고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명 구한 `오송 지하차도 의인`…1억8000만원 신형 화물차 받는다
- 쓰러진 교권, 머리채 잡힌 선생님…인천서 초등생 교사 폭행
- 20대女 10명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못시킨다…집주인, 명도소송 패소
- 만취 20대女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50대男…경찰에 딱 걸렸다
- "군인 BTS진 사진 덕에 목숨 구했다"…강도 낌짝 놀라 달아나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