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광고 집중 수사 나선다

김남석 2023. 7. 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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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광고 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올해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직거래사이트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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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광고 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올해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직거래사이트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다.

특히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신축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전세매물 안내', '전세대출 이자지원', '분양 OK, 전세 OK' 등 임대차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한다.

또한,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개발'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신축 빌라의 부동산 매매, 중개 등 의뢰를 받고 계약에 관한 설명이나 거래대금 조율 등 실질적인 중개를 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 등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조회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전세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동산 불법 광고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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