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에도 환불 불가?…'숙박시설 취소' 소비자 상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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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던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7건)보다 19.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는 8월 8일 시작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이른 7월 12일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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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던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7건)보다 19.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는 8월 8일 시작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이른 7월 12일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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