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가구 방송·통신 요금 감면
정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상대로 가구당 1회선(1명)에 1개월간 1만2500원을 감면한다. 다만 통신 요금이 1만2500원보다 적으면 쓴 요금만큼만 지원한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를 깎아준다.
호우로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내려준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외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 목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해당 무선국은 마을방송과 공사장, 어선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 발신 무전을 뜻한다.
전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1716명으로,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억357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초 발송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 사용료 감면에 대한 추가 문의는 전파이용 서비스 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www.crms.go.kr)에 하면 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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