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흉기난동’ 영상 피해 우려…유포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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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범행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23일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어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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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족 지원 위한 '보호팀' 구성
임시숙소·장례비·심리상담 등 제공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범행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23일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영상은 약 26초 분량으로 정확한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 속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조모(33)씨는 상가 앞에 서 있던 한 남성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남성은 넘어진 뒤에도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지만, 조씨는 피해 남성의 목 부분을 수 차례 더 찌른 뒤 달아났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끔찍하다”,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경찰은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범행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범행 영상이 반복적으로 유포·게시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하고, 영상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나아가 경찰은 유족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보호팀’(팀장: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향후 △임시숙소 제공 △장례비·치료비·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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