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 강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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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국내에서 신고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제우편물 등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 시행에 나섰다.
관세청은 종전의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해외 발신자, 발송지 등)가 동일·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했다.
또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 경찰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 정보가 추가 입수되는 대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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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국내에서 신고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제우편물 등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 시행에 나섰다.
관세청은 종전의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해외 발신자, 발송지 등)가 동일·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했다.
또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 경찰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 정보가 추가 입수되는 대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은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 등을 '국내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됐다.
관세청은 세관 검사에 따라 스캠화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해외 반송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 국정원,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발송한 국제우편물,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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