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찾으면 14박 포상휴가"… 해병대, 무리한 수색 독려했나

유가인 기자 2023. 7. 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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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측이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과 중대원들에게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세워 무리한 수색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대 부대원들은 사고 전날인 18일까지 강변에서 도보로 육안 수색만 하다가 사고 당일 보문교 내성천에서 입수 수색을 했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측이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고자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장소를 수색 구역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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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린 고(故) 채수근 상병을 해병대 특수 수색대와 해병대 전우회가 찾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측이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과 중대원들에게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세워 무리한 수색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대 부대원들은 사고 전날인 18일까지 강변에서 도보로 육안 수색만 하다가 사고 당일 보문교 내성천에서 입수 수색을 했다.

이를 강요하는 이는 없었으나 말리는 이도 없었고, 가끔 "허리보다 깊은 곳은 가지 마라"고 외치는 간부들의 말이 있었다고 부대원들은 전했다.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14박 15일 포상 휴일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대 관계자는 "시신을 본 젊은이에게 심리적 위로와 작전 목표 달성 독려책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찰 수도 있는 걸 모르는 병사는 없었다"며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 깊은 곳에 안 가고 수색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포병대대의 물속 수색 작업을 보고 이미 여러 기관이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성명에서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 보조 업무가 아닌 하천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측이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고자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장소를 수색 구역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해병대 1사단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부인하면서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에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 18일부터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실종된 주민을 찾기 위한 업무에 투입됐다. 19일 오전 9시 10분쯤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물 속 발아래 지반이 꺼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해병대 측은 당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 상병은 실종 14시간 만인 19일 오후 11시 8분쯤 예천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우측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채 상병의 유해는 지난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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