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조례 통과, 자족기능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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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기업 지원부터 투자유치 인센티브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23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의회는 21일 제322회 임시회를 통해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추진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로 구분된 기존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한 내용이 담겨, 기업지원부터 투자유치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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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비, 특별보조금, 주택공급 등 지원
기업유치센터 신설, 전문상담과 안내 제공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하남시가 기업 지원부터 투자유치 인센티브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하남시는 정부의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으로 2020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평균(3652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2671만원에 불과할 만큼 심각한 베드타운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로 구분된 기존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한 내용이 담겨, 기업지원부터 투자유치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조례 제정안에는 크게 ‘경제적 기업지원’, ‘인센티브 제공’, ‘기업유치센터 설치’ 등 3가지의 핵심 과제가 담겼다.
먼저 ‘경제적 기업지원’과 관련해 투자비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투자유치 장려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국내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센티브 제공’은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보조금(투자비 5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기업) 지급 △중소기업지원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유치센터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하남시는 오는 8월부터 기업유치센터를 운영해 하남시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1대 1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업유치 환경조사 등 전문적인 분석 용역과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조례 통과로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확보해 유망한 기업들이 교산신도시·미사강변도시·캠프콜번 등 하남시의 좋은 사업부지 입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관내 법인세 상위기업과 유사 기업 5개를 유치하게 되면 연간 13억500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수 있게 돼 2년이면 투입 예산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유치센터와 하남시 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우리 시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홍보함과 동시에 기업과 하남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업유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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