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영상 유포, 2차 피해 우려…형사처벌 될 수도"

박광온 기자 2023. 7. 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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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림동 칼부림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현재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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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피해자들에 심각한 2차 피해 우려"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온라인 SNS 등 모니터링…삭제·차단 조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한 시민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3.07.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경찰이 신림동 칼부림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현재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경찰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메신저 등을 통해,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범행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범행 영상이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영상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유족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보호팀을 구성했으며, 임시숙소 제공, 장례비·치료비·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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