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위장한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 대법 “처벌 가능”
위장 경찰관 등 성매수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 준 업주를 알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기 남양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 B씨를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관 B씨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처벌 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매수 의사가 없는 알선 행위에 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남성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성매매를 주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방법 등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며 공소기각 부분도 뒤집었다. 구체적인 성매수자, 범행 횟수 등이 모두 기재되지 않더라도, 앞서 경찰관에 대한 알선 행위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를 한 이상, 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설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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