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4곳서 통장 만들어 보이스피싱범에 넘긴 20대 여성 실형

이대현 기자 2023. 7. 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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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 DB

 

위조한 서류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긴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위조한 서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은행 4곳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21년 10월 누군가에게 “법인 계좌를 개설해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1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빚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약 1년에 걸쳐 만든 체크카드를 모두 넘겼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

A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를 속여 1천67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9∼2020년 남자친구 B씨에게 “지인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 계좌가 한도 제한으로 묶여 있다”고 속여 6회에 걸쳐 모두 840만원을 대신 송금하게 했다.

또 2021년에는 B씨에게 “가상화폐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내리기 전에 내 계좌로 이체하면 출금해 전달해 주겠다”고 속인 뒤 830만원 상당을 자신의 대부업체 채무변제, 월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들어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남자친구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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