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민원 대응" 국민청원 등장…이틀 만에 5만 명 동의
김휘란 기자 2023. 7. 23. 12:25
서울 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한두 명의 불편함에서 촉발된 과도한 민원이 여과 없이 일선 교사에게 바로 꽂히고 그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느라 교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한다"며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걸 걱정해야 하는 파리목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자녀교육 관련 민원을 차단하고, 문제학생과 학부모를 강제분리 또는 격리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릴 만큼 학부모 또는 학생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사가 수없이 고소당하고 있으며,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을 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소중한 사람이며 생명"이라며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이틀 만인 오늘(23일) 오전 5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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