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증권 법원 판결 문제있어"…항소할 듯

김윤희 기자 2023. 7. 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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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리플을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SEC는 테라와 루나라는 가상자산이 현행법상 증권에 해당됨을 입증해야 한다.

SEC 측은 법원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이례적으로 증권에 대한 정의를 좁게 해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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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소송 자료 제출하면서 주장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리플을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향후 SEC의 항소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더블록, 디크립트 등 외신에 따르면 SEC 측 변호사들이 지난 21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의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SEC는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SEC는 테라와 루나라는 가상자산이 현행법상 증권에 해당됨을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서 SEC는 리플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들은 리플 소송에 대한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원이 테라와의 소송 과정에서 리플 소송 결과를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 측은 법원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이례적으로 증권에 대한 정의를 좁게 해석했다고 봤다. 이는 기존 증권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거래소, 알고리즘 등을 거쳐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리플의 경우 증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약식 판결했다. 단 기관 판매분에 대해선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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