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수해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요금 감면

박지성 2023. 7. 23. 12: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 대상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 ~ 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진 18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일대에 수해로 내놓은 가전, 가구들이 골목에 가득차 있다. 공주(충남)=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 대상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 ~ 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 3570만원으로 예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