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충북 교권침해, 전년비 80.3%↑…"교사 활동 보호 법적근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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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충북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이 '교원평가 서술형 항목'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학생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가해 학생들은 서술형 항목에 '○○○ 교사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X쌀 때마다 XX하네' 등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처럼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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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 교권침해 110건, 전년보다 49건↑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지난 2월 충북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이 '교원평가 서술형 항목'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학생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교사들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11월 말 익명으로 진행된 교원평가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답변을 해 성희롱당했다"고 썼다.
가해 학생들은 서술형 항목에 ‘○○○ 교사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X쌀 때마다 XX하네' 등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은 이 학교 학생들의 IP 등 접속 기록을 일일이 확인, 가해 학생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특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현재 수사를 중지한 상태다.
이처럼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110건이다. 2021년 61건에 견줘 49건(80.3%) 늘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61건(5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폭행 16건(14.5%),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공무·업무방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각 5건(4.5%), 성폭력, 협박은 각 3건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교권 침해는 2016년 74건, 2017년 54건, 2018년 48건으로 줄더니 2019년 72건, 2020년 32건 발생했다.
학생에 의한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교원지위법 개정안 10개와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충북교원단체 한 관계자는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 주체간 갈등을 중재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결국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 재판으로 판가름 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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