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범행 영상 유포에…경찰 "반복하면 수사 착수"

송상현 기자 2023. 7. 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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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살인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이 담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살인사건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유포·게시되고 있어 유족과 피해자의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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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추모객들이 적어놓은 추모메시지와 조화가 놓여 있다. 2023.7.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신림동 칼부림' 살인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이 담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살인사건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유포·게시되고 있어 유족과 피해자의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유족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범행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영상을 반복해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방송통신심위원회에도 영상물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는 이날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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