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법원 2주간 휴정…‘대장동’ 등 주요 재판 멈춘다

문경근 2023. 7. 23.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4일부터 2주간 휴정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 굵직한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DB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4일부터 2주간 휴정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재판들도 잠시 멈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등이다.

2주 간격으로 열리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사건,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휴정기를 고려해 재판날짜가 조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 굵직한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반면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서류 증거 조사 절차를 위해 예정대로 24일 공판이 열린다.

또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등의 사건도 같은 날 공판이 열린다.

26일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린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문경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