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예외적 입국’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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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대해 정부가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최근 우리 기업인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실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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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대해 정부가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최근 우리 기업인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실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순방 의미와 성과를 소개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여행금지 국가”라며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예외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여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여권의 예외적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며 “외교부는 현지 상황, 여행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내 언론사 취재진이 취재 기간과 지역을 명시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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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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