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주민 통신요금 감면…집 유실 땐 해지 위약금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최근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크게 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신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인터넷티브이(IPTV), 케이블티브이,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유실시 위약금 없이 인터넷·IPTV 해지
정부가 최근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크게 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신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인터넷티브이(IPTV), 케이블티브이,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요금의 경우, 1∼90등급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각각 월 이용요금의 100%와 50%를 한달간 감면한다.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해지가 위약금 면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들이 월 기본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은 피해를 본 주민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 기지국 전파 사용료 또한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 사용료 감면 관련 문의는 ‘전파이용고객서비스(CS)센터’(080-700-0074)나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www.crms.go.kr)에 하면 된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신림동 흉기난동, 왜 또래 젊은 남성들만 공격했나
- 대통령실 “천공이 아니라서 말 안 했다”…풍수가 존재 함구 논란
- 순찰차는 왜 궁평1로 갔을까…블박 공개했지만 “수사중”
- 모닝콜 해라, 이 문제 내라…교사들, ‘학부모 갑질’ 공유하며 울분
- ‘오히려 손해’ ‘문제점 알아보려’…코인 거래 여야의원들 해명 하지만
- 한 달간 700㎜ 넘게 온 전라·충청, 25일까지 최대 200㎜ 더 온다
- 천공 대신 등장 풍수·관상가 “악어상 윤 대통령, 경제 살릴 것”
- 우크라이나 대반격 이대로 끝나나…“진흙길 시즌까지 석 달 남아”
- 바닷가로 몰려갔다…그리스 로도스섬 최악 산불에 수천명 대피
-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쓰는 당신의 노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