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위한 ‘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이정우 2023. 7. 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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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모양을 지지해주는 '발 보조기'를 24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체·자폐성 장애 아동으로 변형된 발의 교정·보완, 보행장애 개선이 필요한 경우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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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모양을 지지해주는 ‘발 보조기’를 24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체·자폐성 장애 아동으로 변형된 발의 교정·보완, 보행장애 개선이 필요한 경우다.
발 보조기. 보건복지부 제공
지금까지 장애로 인해 발이 변형된 아동·청소년에는 자신의 발에 맞춘 교정용 신발이 지원됐다. 그러나 대체로 디자인이 투박하고, 또래 친구들의 신발과 디자인, 스타일이 달라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렸고, 이로 인해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발 보조기는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부분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대상자의 발 모양에 맞게 일반 신발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면 기준금액의 최대 90%(양쪽 2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급여 대상자는 연간 약 5000명으로 예상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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