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위한 ‘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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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모양을 지지해주는 '발 보조기'를 24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체·자폐성 장애 아동으로 변형된 발의 교정·보완, 보행장애 개선이 필요한 경우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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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모양을 지지해주는 ‘발 보조기’를 24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면 기준금액의 최대 90%(양쪽 2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급여 대상자는 연간 약 5000명으로 예상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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