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 논란, 중기부 조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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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 기업인 알고케어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측이 중기부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해 조정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 기업인 알고케어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측이 중기부의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해 최근 조정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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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탈취했다는 의혹 사건이 잇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중기부는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 기업인 알고케어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측이 중기부의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해 최근 조정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알고케어는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공급기를 개발 판매하는 스타트업으로, 올해 초 해외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에 롯데헬스케어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자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었다.
중기부는 알고케어의 기술침해 행정 조사 신고를 접수한 뒤 롯데헬스케어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소모적인 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양측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된 조정안은 롯데헬스케어의 영양제 공급기 사업 철수, 상호 협력 및 상생 노력, 소모적 비방 금지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행정조사와 조정을 연계해 논란을 신속히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피부에 일시적으로 문신을 프린트할 수 있는 기기 등을 개발한 프링커코리아와 LG생활건강 간의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간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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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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