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리콜 건수 3586건…전년 대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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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358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산품 리콜 건수의 증가는 세정제, 방향제 등과 같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증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 및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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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3586건으로 집계됐다. 생활화학제품 등 공산품이 2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등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리콜 실적임 등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3470건) 대비 116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리콜(Recall)이란 정부가 사업자에 명령하거나 혹은 기업 자발적으로 수거·파기·교환하는 행위를 말하며, 물품 결합으로 소비자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지난해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자진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작년 857건으로 감소한 반면, 리콜권고는 486건에서 620건, 리콜명령은 1678건에서 2109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의 경우 1719건에서 2303건으로 34% 증가한 반면,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품목의 경우 리콜건수가 감소하였다. 공산품 리콜 건수의 증가는 세정제, 방향제 등과 같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증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 및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사이트에 요청하여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하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환급이나 교환과 같은 조치를 권고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소비자24'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부터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를 하도록 지원할는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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