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등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내년까지 완화…부과 기준면적 50% 상향

이호 2023. 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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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강원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000㎡(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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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
▲ 춘천지역 아파트 단지.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강원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중이지만 지방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면적을 50% 높이기로 하는 등 정책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000㎡(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300평)에서 1500㎡(454평)로 역시 51.5% 상향한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650㎡(500평)에서 2500㎡(756평)로 높인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앞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는 2017∼2019년 시행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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