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속처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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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속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1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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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는 정보화사업 발주 이전에 사업 주관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제안요청서 등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한 유사·중복성, 연계·통합 등 다양한 항목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신속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1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유사·중복성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기관 간 상세 검토, 중복 사업내용 조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담당하는 광역지자체에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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