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속처리제 시행

김윤구 2023. 7. 2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속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1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는 정보화사업 발주 이전에 사업 주관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제안요청서 등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한 유사·중복성, 연계·통합 등 다양한 항목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신속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1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유사·중복성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기관 간 상세 검토, 중복 사업내용 조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담당하는 광역지자체에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다.

y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